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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상식

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방법 알아보자

by 꿀팁우체국 2022. 12. 13.

한 번쯤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누군가 잃어버린 카드를 주운적이 있었을 텐데요.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잃어버린 것을 발견을 한다면 바로 분실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쯤은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채러를 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대처 방법

 

1) 근처 우체통에 넣어두자

 

습득한 신용카드를 봉투에 넣지 않아도, 바로 우체통에 넣게 되면 우체국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자를 찾아서 보내 주거나, 카드사 고객한테 전화가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카드 주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습득한 신용카드를 가져가자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주인을 빠르게 찾아주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소지를 하고 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카드 주인에게 찾아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카드 또는 지갑을 주웠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와 파출소에 방문해서 습득한 사실을 빨리 알리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 습득한 카드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한다

 

해당 카드의 뒷면을 보면 고객센터 연락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 또는 승인 관련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상담원에서 카드 습득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카드번호와 언제 어디서 주웠는지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이 방법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한 본인에게 카드사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체국에 넣어달라는 안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인과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전해줄 상황이 아니라면 습득한 장소와 근처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맡겨두겠다고 카드사에 전달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를 주웠을 때 주의사항

 

습득한 카드를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 사기죄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 시에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적용되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주웠다고 해서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신용카드 주웠을 때 좋은 대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제일 먼저 신용카드 뒷면에 분실 관련 카드사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잃어버린 장소에서 카드 발견을 했다고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카드 분실자가 오는 것까지 기다리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 주변 경찰서나 파출소로 카드를 맡겨놓겠다고라고 카드사에 전달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신용카드를 찾아주었다고 보상을 바라고 할 수 있을 테지만, 보상심리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선의를 베푼다면 언제가 나에게도 같은 일을 겪게 되었을 때도 저에게도 도움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처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용카드 주웠을대 대처방법이라는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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