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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상식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로 알아보자

by 꿀팁우체국 2022. 11. 7.

안녕하세요. 2022년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11월, 12월이 지나면 직장인들은
13월 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잘해야되는게, 잘못하면 오히려 돈을 내야되는 상황이 될수도있고,
돈을 받을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진 개편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려고 합니다.

1.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먼저 알아보자

1) 추가 공제 구간 구분이 사라진다?

기본 공제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수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기존의 전통시장에서 1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등 100만원 이렇게 각 항목마다 100만원까지 공제가 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대중교통, 도서,공연에서 각각 100만원씩 공제를 받았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아서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뒀지만, 개편된 내용에는 통합을 해서 300만원을 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공제 받기가 쉬워졌다고 할수있습니다.

2) 월세 소득공제 상향이 된다?

월세를 내는 분들중에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12%까지 공제가 되었지만, 개편된 후에은 15%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연소득 5500만원 초과된 분들은 10%에서 12% 개편 되었습니다.

3) 공제구간이 3구간이였지만, 2구간으로 나눠졌다?

기존에는 7천만원 이전 / 7천만원~1억2천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이렇게 3구간으로 나눴지만, 이제는 7천만원 이하 , 7천원 이상 이렇게 2구간으로 나눠졌습니다. 2구간으로 나눠지면서 공제비용도 달라졌습니다.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 7천만원 이상은 250만원까지 공제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5년까지!

원래는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끝났어야 됬지만, 3년 연장을 해서 2025년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022년 세법 개정안에는 소득공제가 강화 된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 ,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 소득공제율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가 달라지는 2022년 연말정산 개편 상황 입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는 방법

1년 동안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을 잘못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생활하는거 자체가 어려우셨을텐데요
그래서 매년 10월 말부터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를 클릭하시고 3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이렇게 단계로 알아볼수있고,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얼마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확인 할수있습니다. 9월까지 사용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확인할수 있어요.

3단계에서는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비교한 내용의 그래프를 확인 할 수 있고, 절세팁과 유의사항이 나오면서 본인이 얼마나 공제를 받을수있는지 알 수 있고, 쉬운 내용들도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거나, 이번 년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원하신다면 꼭 한번씩이라도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을 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담받을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취업일로부터 3년~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원까지 최대 9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지출이 아니여도 저축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데요.
청약통장은 거의 다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드는데요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이 240만원 내에서 40%를 받을수있고,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를 하기 위해 제공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원들의 명단을 홈텍스로 등록하고, 직우너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내용을 한번만 동의하면 회사를 옮기기 않는 한 매년 복잡하게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쉽게 진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수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올해 총 소득에 대비해서 소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 한도가 넘었다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의 사용을 더 많이 해서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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