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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지원금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by 꿀팁우체국 2022. 12. 22.

대학교, 사회초년생이 되면 처음으로 독립을 시작하자는 청년들이 월세방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적은 급여를 받고 월세 충당을 하고 살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복지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중인데, 청년들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가 되어 월세지원을 받아보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인지 알아보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이번 정부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템이 되고자 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 인데요. 한 지역만 실행하는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해당 지역의 청년들은 신청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2022.08.22 ~ 2023.08 (1년)

지급기간: 2022.11 ~ 2024.12 (3년)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지급
  • 22년 8월 신청시, 8월~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을 알아보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

신청자격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만19세~34세) 예시) 2003.07.01 출생자는 2022.07.01 만19세가 되지만, 22월 6월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태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동안 지원)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를 지원 받을수가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산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자 또는 요건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자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와 소득과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억 700만원 이하(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원가구란: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재산요건을 알아봅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재산요건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60% 1,166,887원 1,956,051원 2,516,821원 3,072,648원 3,614,709원 4,144,202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등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 된다고 합니다.그리고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지 불명 등록,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중지가 됩니다.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주택소유자와 전세거주자,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제외되는 대상자을 알아봅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자는?

 

신청방법

신규신청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증 절차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청,군청,구청)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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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확인하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변경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고 난후에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이나 같은 주소지라도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신청서를 꼭 제출 해야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사이트 안내해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및 지급을 알아보자

 

마무리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학생이 되거나, 직장인이 되면 혼자 독립을 해야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거나, 대학생인 경우에는 월세내는건 정말 부담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받을수있으면 받는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알아본 청년월세 특별지원 글을 읽어보시고 지원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진단을 가능합니다.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인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지원 대상자라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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