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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지원금

2023년 부모급여 조건 (총정리 및 개편사항)

by 꿀팁우체국 2023. 1. 1.

2022년부터 저출산으로 인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모가 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2023년 부모급여 조건과 2022년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을 어떻게 변화되어 개편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실은 월급이 오르지 않는데 물가 상승률이 7~8%를 넘어가면서 더 올라가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의 양육을 하기에는 더욱 부담이 되는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혜택을 받고 최소한의 부담이라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 조건과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을 어떻게 개편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조건 과 영아수당은 어떻게 변경되었을까?
2023년 부모급여 조건 어떻게 바꼈을까?

 

 

복잡했던 영아수당은 2023년 부모급여 조건을 알아보자!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 받는 방법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은 얼마나 줄까?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고자 정부가 2023년도부터 신설되고, 시행되는 제도로 만 0세부터 만 1세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를 대상자가 되며, 복잡한 요건 없이 부모가 된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부모급여 제도입니다. 

 

다른 복지제도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 등의 영향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2023년 부모급여는 부모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제도는 정부가 양육 지원 강화 정책이라서 임신 또는 출산으로 퇴직이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처음 출산과 양육을 하는 부모에게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대폭 완화시키자는 목적으로 초기 양육에 대한 비용을 부모에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은 가정양육비 월 30만원 , 시설이용 월 50만원이 지급이 되었지만,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보육료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아수당은 내년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합이 되었으며, 보육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개월수를 기준으로 0~11개월은 70만원, 12~23개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0~11개월 100만원, 12~23개월 50만원으로 확대 예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어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게 되면서 사용처의 선택은 넓어지게 되었고, 어린이집 보육료로 중복이 되지 않아서 보육료 지원금액만큼 차감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 계획이 있는 부부 이거나, 이미 육아를 하고 계신 부부들은 주목을 해야 되는 복지 제도가 부모급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의 문제와 양육비 부담이 완화하는데 크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수당을 받기가 편해졌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양육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부모급여
만 0세 월 20만원 없음 없음 월 30만원 없음 월 70만원 없음 월 10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월 30만원 월 35만원 월 50만원
만 2~7세 월 10만원 월 10만원 없음 월 10만원 없음 월10만원 없음

 

 

2023년 아동수당 신청 내용을 알아보자!

 

 

2023년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신청방법
2023년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신청 조건과 내용을 알아보자

 

 

아동수당을 먼저 알아보자면, 아동수당은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어주고 아동의 건강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생기는 부모급여와 시행이 되며, 통합이 되면서 아동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원래 2022년까지는 만 7세까지였지만, 2023년부터는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가 되어서 혜택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방법은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고, 만약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에는 지난 영업일까지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출생 후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 첫 달 분까지 지원금이 소급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신청 후 지원금은 신청계좌로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사용처는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연락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좀 더 쉽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신청방법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다른 양육수당, 아동수당처럼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한다.
  • 온라인신청: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모 외 보호자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 조건과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어떻게 개편이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양육수당이 달라졌는데 이게 또 소급이 잘 안 되어서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부모급여로 개편이 되면서 이해가 쉽게 바뀐 거 같고, 소급도 복잡하기 않게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면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받는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개편되는 내용으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 출산을 하시거나,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개편된 2023년 부모급여와  2023년 아동수당을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을 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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